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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가입 후 금융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으로 가입조건, 신청일정, "2025년 새롭게 바뀐 혜택"이 무엇인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설일 기준 만19 ~ 만34세의 과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빼고 계산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는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청기간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에 가입신청을 받고 적격심사 승인이 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익월의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일정이 안내됩니다.
하단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의 정확한 일정 확인하시고 기여금 지원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25년 '청년도약계좌'의 추가 혜택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지원금입니다.
25년 1월 납입액부터는 매월 소득구간별 납입액을 초과한 최대 70만원까지의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정부 기여금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4년까지 초과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지원 없었음)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와 같습니다.
만기(5년)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시 비과세 및 기여금 유지 제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 서비스도 가능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12개 취급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의 적금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 정부 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만기 해지하고 모든 혜택을 지원 받은 이후 재가입은 어려우나 특별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의 경우는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 가능하고 정부 기여금의 경우 조정된 지급 비율이 적용 됩니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컨설팅센터에서 재무진단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자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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